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최대 월 3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득 보전을 위해 아래 버튼을 눌려 꼭 신청해보세요
장애인 연금 신청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 합산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원, 부부 208만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33만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3만원~42만4,810원) |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급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문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지원내용 (0) | 2024.07.04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지원내용 (0) | 2024.07.03 |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지원내용 (0) | 2024.07.03 |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7.02 |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