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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최대 월 3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득 보전을 위해 아래 버튼을 눌려 꼭 신청해보세요

    장애인 연금 신청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 합산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원, 부부 208만원

    지원내용

    구분 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33만4,810원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3만원~42만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급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문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