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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월 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담자에게 직접 가셔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로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셔도 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