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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이 있는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최대 아동 1명당 54만원이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하다고 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영육아보육료 받아가세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거주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합니다.
- 다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에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연령 | 연령 기준(2024) | 지원금액(월 기준/2024년) |
0세 이동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4만원 |
1세 아동 | 2022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7만 5,000원 |
2세 아동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39만 4,000원 |
3세 아동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 아동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
5세 아동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및 문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가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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