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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혼자 키워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정말 힘들실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극복할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나오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지원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유형은 부 또는 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인 한부모가족,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조건, 혜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조건, 혜택, 신청방법

    지원조건 ​

     

    기본적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동일합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월, 3인 가구 기준은 약 297만원/월입니다.

    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준에 따라서 자녀 1명당 월 5~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 ​ 위와 같습니다. ​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 또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