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교통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 동행카드 청년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올해 2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건은 월 7천원, 최대 3만 5천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지원내용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지원대상
만19세~ 39세(1984.1.1 ~ 2005.12.31 )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거주지 제한 없습니다.
지원내용
- 시범사업(2.26.~6.30.)내 사용한 건에 대하여 7월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사후 환급받습니다. (월7천원, 최대 3만5천원)
- 본사업 7월1일 월요일부터 별도의 청년요금(5만5천원,5만 8천원)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시범사업(2.26. ~ 6.30.)
- 본사업(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