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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건강보험료 환급금 찾아가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서가 날라오시죠? 건강보험표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우리가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제도인데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셔서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여 병원에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현지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 된 경우 진료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오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급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받은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금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급 신청
접수일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홈페이지 > 공단소개 >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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